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10조 (정기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3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하여야 하며, 정기평가 대상기관에 평가계획을 정기평가 예정 연도 초에 통보할 수 있다.
②정기 서면평가는 별표3의 양식에 따른다.
③정기 현장평가는 별표4의 양식에 따른다.
④정책조정담당관은 정기평가 대상기관의 보안측정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의뢰한다.
⑤기획조정관은 서면평가결과가 총배점의 70% 이상이고 현장평가 결과 및 보안측정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유지한다.
⑥정기평가 결과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기평가 대상기관의 원에 의해 위촉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기획조정관은 정기평가 대상기관에 정기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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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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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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