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10조 (정기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3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하여야 하며, 정기평가 대상기관에 평가계획을 정기평가 예정 연도 초에 통보할 수 있다.
정기 서면평가는 별표3의 양식에 따른다.
정기 현장평가는 별표4의 양식에 따른다.
정책조정담당관은 정기평가 대상기관의 보안측정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의뢰한다.
기획조정관은 서면평가결과가 총배점의 70% 이상이고 현장평가 결과 및 보안측정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유지한다.
정기평가 결과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기평가 대상기관의 원에 의해 위촉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획조정관은 정기평가 대상기관에 정기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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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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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