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10조 (정기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3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하여야 하며, 정기평가 대상기관에 평가계획을 정기평가 예정 연도 초에 통보할 수 있다.
②정기 서면평가는 별표3의 양식에 따른다.
③정기 현장평가는 별표4의 양식에 따른다.
④정책조정담당관은 정기평가 대상기관의 보안측정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의뢰한다.
⑤기획조정관은 서면평가결과가 총배점의 70% 이상이고 현장평가 결과 및 보안측정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유지한다.
⑥정기평가 결과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기평가 대상기관의 원에 의해 위촉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기획조정관은 정기평가 대상기관에 정기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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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문연구기관 정기 서면평가 항목 및 기준
【별표3】 전문연구기관 정기 서면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가중치 방위 산업 기여도 | 위촉분야사업 수행 수준 | ∘위촉분야 연구사업 수행의 적절성 | 5 | 2 방위 산업 기여도 | 위촉필요여부 | ∘향후 방위사업관련 연구참여 ∘방위사업 특성상 해당분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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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전문연구기관 정기 현장평가
【별표4】 전문연구기관 정기 현장평가 □ 일정 : □ 평가인원 : 평가지표 | 평가 내용 | 평가결과 위촉분야 사업수행 수준 | ∘위촉분야 연구사업 수행의 적절성 | 위촉필요 여부 | ∘향후 방위사업관련 연구참여 ∘방위사업 특성상 해당분야 유지 필요 여부 | 위촉분야연구사업실적 | ∘3년간 위촉분야와 관련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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