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8조 (전문연구기관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신청한 기관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보안측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촉을 승인하고 위촉서를 발급한다.
②정책조정담당관은 서면평가결과가 위촉 기준점수 이상이지만 각 평가위원간의 점수 차이가 현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정책조정담당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서 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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