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8조 (차량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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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 운전자 및 사용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차량의 파손 유무, 운행 전 누계거리, 유류주입 상태 등)를 운행 전 확인하고 운행 종료 후 차량의 상태(차량의 파손 유무, 운행 후 누계거리, 유류 소모량)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 운전자 및 사용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차량의 파손 유무, 운행 전 누계거리, 유류주입 상태 등)를 운행 전 확인하고 운행 종료 후 차량의 상태(차량의 파손 유무, 운행 후 누계거리, 유류 소모량)를 확인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운행 예정 차량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관리 부서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차량 교체,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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