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8조 (차량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 운전자 및 사용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차량의 파손 유무, 운행 전 누계거리, 유류주입 상태 등)를 운행 전 확인하고 운행 종료 후 차량의 상태(차량의 파손 유무, 운행 후 누계거리, 유류 소모량)를 확인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운행 예정 차량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관리 부서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차량 교체,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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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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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