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14조 (운전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차량 사고 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되,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한 면책금(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과실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면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형사상의 책임 및 과태료 등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가 부담한다.
④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의 책임 및 배상 문제 등은 일체 운전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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