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7조 (차량운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용 차량은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26세 이상(보험적용기준)의 부산청 소속 직원만 운행할 수 있으며, 임의로 차량 운행을 외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②공무용 차량 사용자는 출장신청 시 공용차량 사용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결재를 받은 후 운행해야 한다.
③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행할 수 있다.1. 업무 수행(의전 포함) 및 각종 행사2. 공공 및 사회 공헌활동3. 업무와 관련된 문서수발 또는 물품 운송4. 기타 차량관리 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차량은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차량관리 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고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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