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4조 (차량의 구매 및 임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관리 부서장은 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거나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차량총괄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취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무용 차량을 임차할 때에는 차량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차량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거나 예산배정 상황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차량관리 부서장은 사전에 차량총괄 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임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공무용 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1종 저공해차)를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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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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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