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4조 (차량의 구매 및 임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관리 부서장은 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거나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차량총괄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취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관리 부서장은 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거나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차량총괄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취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②공무용 차량을 임차할 때에는 차량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차량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거나 예산배정 상황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차량관리 부서장은 사전에 차량총괄 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임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공무용 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1종 저공해차)를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