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11조 (주차료 및 통행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주차료는 주차장사용 영수증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유료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에 부착된 하이패스로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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