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12조 (차량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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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운행한 차량을 배차된 시간 내에 청사 주차장에 입고시키고, 차량관리부서 관리담당자에게 차량점검을 받은 후 열쇠를 반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운행한 차량을 배차된 시간 내에 청사 주차장에 입고시키고, 차량관리부서 관리담당자에게 차량점검을 받은 후 열쇠를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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