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제10조 (확인대장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9호에 따른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국내에서 생산이 곤란한 원재료(이하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국내 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대장을 보관하여야 하며, 확인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익월 말일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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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항공기 제작·수리 및 정비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에 대한 확인대장
(별지 제3호) 항공기 제작ㆍ수리 및 정비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에 대한 확인대장 관리번호 | 신청서 접수일 | 확인서 발급일 | 신청인 | 품명 | 모델명 | 수량 | 단가 | 총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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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확인신청제6조 ·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제7조 · 확인서의 발급 등제8조 · 이의신청 및 처리제9조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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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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