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9호에 따른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국내에서 생산이 곤란한 원재료(이하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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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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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