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제6조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9호에 따른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국내에서 생산이 곤란한 원재료(이하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확인 업무를 위해 필요 시 확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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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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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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