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제9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9호에 따른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국내에서 생산이 곤란한 원재료(이하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인서 및 이의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전문기관(전문가 포함)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2.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3.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4. 제6조에 따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5. 공휴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