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제3조 (판단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9호에 따른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국내에서 생산이 곤란한 원재료(이하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호에 따른 국내에서 생산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수입하고자 하는 원재료와 대등한 품질이나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2. 수입하고자 하는 원재료와 대등한 성질이나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거나 국외 특정 업체의 원재료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경우3. 기타 국산 공급이 부적합한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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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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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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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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