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의 위원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1 제12항에서 위임한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 임기는 영 제43조의11 제5항에 따른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에 지명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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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심의회의 위원 임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회 의장의 직무제5조 · 심의회의 회의제6조 · 심의회의 운영제7조 · 안건의 검토 및 의견 청취제8조 · 심의회의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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