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분과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1 제12항에서 위임한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안건을 결정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안건의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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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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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