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안건의 검토 및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1 제12항에서 위임한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회의 전에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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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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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