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1 제12항에서 위임한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장소2. 출석위원 성명 및 출석인원, 결석인원3. 회의 내용4. 심의 결과5. 심의회에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장소2. 출석위원 성명 및 출석인원, 결석인원3. 회의 내용4. 심의 결과5. 심의회에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안건을 서면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결과를 회의록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