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1 제12항에서 위임한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영 제43조의11 제8항에 따라 안건을 의결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안건도 같은 방법으로 의결한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의장 또는 심의회의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안건의 성질상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과 제3항에 따라 심의를 회피한 위원에게는 출석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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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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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