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회의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1 제12항에서 위임한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안전기준 업무 소관 과장이 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3. 그 밖에 심의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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