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1 제12항에서 위임한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명되어 임명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대신하여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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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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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