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시사란 시험포장ㆍ시험작물 등의 관리 및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