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6조 (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규정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시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감시사 사용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2호 서식의 감시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감시사의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시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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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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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