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7조 (사용자의 책임 및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감시사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재산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방지3. 화재예방의 철저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주변 환경 정리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반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6. 임의로 타인에게 감시사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금지
②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감시사 시설 및 물품을 망실,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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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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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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