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5조 (입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시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시험포장과 시험작물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자2.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되는 자(단. 채용조건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제외한다)3. 기타 시험연구사업을 위해 감시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감시사 입주기준의 구체적인 세부사함은 각 부 및 연구소, 출장소의 실정에 맞게 내부방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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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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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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