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11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규정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 제2항에 따라 감시사를 퇴거하고자 할 때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운용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시설물 및 물품(비품)의 현황2. 감시사 운용비 정산현황3.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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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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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