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5조의2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규정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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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시사를 제5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사항으로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사를 제5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사항으로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감시사의 월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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