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10조 (감시사 운용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시사의 운영비(전기료, 수도료, 냉ㆍ난방 연료비, 통신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1. 건물의 신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등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시설비2. 건물의 유지보수비(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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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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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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