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13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효율적 운영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시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단, 관리기관별 운영위원회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식량과학원(본원) :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위원회2. 밭작물개발부 : 밭작물개발부 감시사 운영위원회3. 식품자원개발부 : 식품자원개발부 감시사 운영위원회4. 고령지농업연구소 : 고령지농업연구소 감시사 운영위원회5. 소득식량작물연구소 : 소득식량작물연구소 감시사 운영위원회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1. 감시사 운영규정의 개정2. 감시사 입주자 선정3. 기타 감시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재산관리관(분임 포함)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 구성은 본원은 부장 및 각 과장(센터장), 부ㆍ연구소는 위원장이 임명한 5인 이내로 하며, 간사는 관리부서 시설담당 주무로 한다.
④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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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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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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