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3조 (감시사의 총괄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규정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식량과학원의 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과학원의 재산관리관(‘분임’을 포함하며 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각각 관리 한다.
원장은 감시사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관리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는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 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