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3조 (감시사의 총괄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식량과학원의 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과학원의 재산관리관(‘분임’을 포함하며 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각각 관리 한다.
②원장은 감시사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관리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는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 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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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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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사용자격제5조 · 입주기준제5의2조 · 사용료제6조 · 사용절차제7조 · 사용자의 책임 및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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