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9조 (사용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감시사 사용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시사 사용을 중지한다.1. 사용자가 그 직에서 면직 및 타 기관으로 전출 또는 퇴직 되었을 때2. 사용자가 감시사 사용을 원치 않을 때3. 사용자가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4. 사용 중인 감시사가 용도 폐지된 경우5. 감시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
②감시사 사용을 그만 두고자 하는 때에는 2월전에 그 뜻을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감시사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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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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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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