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12조 (감시사 관리담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규정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시사 관리담당은 효율적인 감시사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지정한다.
담당 공무원은 감시사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 변동사항 발생시 재산관리관(분임 포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감시사 입주와 퇴거 시 입회하여 시설물의 현황, 상태 및 열쇠 등을 정확하게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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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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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