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12조 (감시사 관리담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시사 관리담당은 효율적인 감시사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지정한다.
②담당 공무원은 감시사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 변동사항 발생시 재산관리관(분임 포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담당 공무원은 감시사 입주와 퇴거 시 입회하여 시설물의 현황, 상태 및 열쇠 등을 정확하게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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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사용자의 책임 및 의무제8조 · 사용 기간제9조 · 사용 중지제10조 · 감시사 운용비제11조 · 인계인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감시사 관리담당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운영위원회제14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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