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8조 (사용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규정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시사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용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감시사 사용신청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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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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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