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제11조 (초과근무수당 및 대체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5조 및「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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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반장 및 반원은 대책반 휴일 근무 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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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반장 및 반원은 대책반 휴일 근무 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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