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제2조 (운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5조 및「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제ㆍ개정, 특별교통대책 수립 및 대책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교통조정과장(이하 ‘조정과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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