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제4조 (대책반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5조 및「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책반에는 합동상황반(이하 ‘상황반’이라 한다.)을 두며, 상황반장과 상황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대책반장은 조정과장이 되고, 상황반장은 항공교통본부 5급 직원으로 한다.
③반원은 항공교통본부, 기상청, 공군, 공항공사 직원으로 별지와 같이 구성한다.
④인천항공교통관제소 및 항공위성항법센터는 임무에 충실하도록 상황반을 달리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책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5조 및「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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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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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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