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제10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5조 및「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상황반장은 대책반 현황에 대해 별지의 업무일지 서식 및 유ㆍ무선통신 등을 활용하여 일일 2회(10시, 19시) 대책반장에게 보고한다.
상황반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개략적인 내용을 즉시 본부장 및 대책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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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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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