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제7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5조 및「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의 근무는 주ㆍ야간으로 구분하고, 주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야간은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책반장은 상황반장 및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상황 파악, 업무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일부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대책반장의 지시에 의해 상황반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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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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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