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제9조 (사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5조 및「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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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책반장은 특별교통대책기간 시행 1일전까지 상황반 근무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반장은 특별교통대책기간 시행 1일전까지 상황반 근무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②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상황반의 임무(보고절차 등)2. 우발상황 조치요령3. 대응매뉴얼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활용 방법4. 기타 대책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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