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제3조 (운영 및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5조 및「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에 따라 명절(설, 추석) 연휴, 하계휴가철,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운영한다.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은 항공교통통제센터(이하 ‘통제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인천항공교통관제소 및 항공위성항법센터는 별도의 상황반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대책반을 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거나 소속기관의 상황반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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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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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