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제6조 (근무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5조 및「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반장은 직원 간 합의로 작성한 순번표에 따라 지정하고, 순번표는 대책반장이 관리한다.
②반원을 당직근무자로 지정하는 경우, 평일 주, 야간 근무 모두 당일 숙직자가 수행하고, 당직자가 5급 직원일 경우 해당일에 상황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상황반장 및 반원은 필요 시 상호 협의 또는 본부장의 명에 의하여 근무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5조 및「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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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