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제5조 (상황반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5조 및「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혼잡, 위발상황 발생 등에 대한 흐름관리조치2. 기상협조 및 공역활용 등 정보 적시 제공3. 비정상상황 발생 시 관제업무 감독강화 및 대응인력 확보4. 항공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상황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등5. 특별교통대책본부 관련 대내ㆍ외 기관에 상황 관련 정보전달 및 보고, 업무일지 작성ㆍ관리
②각 반원은 상황반장이 상황반 총괄업무를 이상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상황 및 조치현황을 보고(서면, 유ㆍ무선 등)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5조 및「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