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제8조 (근무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5조 및「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상황반의 근무장소는 통제동 상황실, 통제센터 및 관제센터 내 각 근무석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반장 및 반원은 상황반장의 판단에 따라 자택, 사무실 등 기타 위치에서 대기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대책반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정위치로 복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