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조의2 (비밀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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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조의2 · 비밀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1조의3 · 비밀의 구분제2조 · 업무주관제3조 · 보안업무 지휘체계 및 보안책임제4조 ·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제5조 · 보안심사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