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6조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실시하여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에 실시한다.)
③진단결과 발견된 중요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시행 및 확인감독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시 야간에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보안담당관은 제4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또는 경고조치, 기타 인사ㆍ복무 관리상의 제반 불이익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수발담당과의 지정제12조 · 비밀보관관리제13조 ·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14조 · 비밀소유현황 조사보고제15조 · 보호구역 지정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6조 ·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자체보안업무 지도감사제18조 · 보안교육제19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