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안업무 계획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홍보협력과장, 첨단기술과장, 전시지원과장,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7., 2023.05.10., 2025.05.13.>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보안업무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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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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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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