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조 (비밀취급인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Ⅱ급비밀취급인가대상가. 관장나. 전시연구단장다. 과장ㆍ팀장라. 운영지원과의 서무(보안업무)담당 공무원마. 직책상 비밀을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바. 문서수발담당 공무원사. 정보보안담당 공무원아.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Ⅲ급비밀취급인가대상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에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관장2. 전시연구단장3. 과장ㆍ팀장4. 운영지원과 서무(보안업무)담당 공무원5.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담당 공무원6. 운영지원과 문서수발담당 공무원7. 정보보안담당 공무원
삭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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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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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