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조 (비밀취급인가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Ⅱ급비밀취급인가대상가. 관장나. 전시연구단장다. 과장ㆍ팀장라. 운영지원과의 서무(보안업무)담당 공무원마. 직책상 비밀을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바. 문서수발담당 공무원사. 정보보안담당 공무원아.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Ⅲ급비밀취급인가대상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에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관장2. 전시연구단장3. 과장ㆍ팀장4. 운영지원과 서무(보안업무)담당 공무원5.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담당 공무원6. 운영지원과 문서수발담당 공무원7. 정보보안담당 공무원
③삭제
④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