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조 (업무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보안관리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