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안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4.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6. 각 과ㆍ팀장이 제청한 사항7.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8. 기타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관장의 결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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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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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