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7조 (자체보안업무 지도감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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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관장의 명을 받아 연 1회 이상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관장의 명을 받아 연 1회 이상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업무 지도ㆍ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보안담당실무자와 정보보안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③감사반장은 자체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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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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