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7조 (자체보안업무 지도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관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관장의 명을 받아 연 1회 이상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업무 지도ㆍ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보안담당실무자와 정보보안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감사반장은 자체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