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관의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보안담당관은 능률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의 과장ㆍ팀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두며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분임보안담당관(이하 ‘정보보안담당관’)을 겸한다.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2. 보안교육,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3.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4. 서약의 집행5. 비밀소유 현황조사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업무6.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7.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8. 기타 보안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팀)내의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보안대책의 수립2. 전산실 또는 전산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3. 정보보안업무 지도ㆍ감독 및 교육4. 전산보안시스템의 운용 관리5.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
보안담당관 유고시에는 관장이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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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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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